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우측)이 4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좌측)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 = 중기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우측)이 4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좌측)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단체가 4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연이어 방문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중소기업단체는 이날 이들을 만나 중대재해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전달하며 국회에 제정 중단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의 재해 처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이며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부적인 현장 지침”이라며 “지금이라도 산재를 제대로 예방하기 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만을 중대재해법으로 다루고 기업이 명확하게 규정된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영국 사례 등을 참고해서 중소기업이 문을 닫지 않고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지난해 11월 19일 30개 경제단체 공동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데 이어,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기자회견(12.9),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서면 호소문 배포(12.15), 경제단체 공동 기자회견(12.16), 8개 경제단체 공동 입장발표(12.22), 경영계 입장 법사위 제출(12.28) 등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