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신년사] 김대지 국세청장 "소상공인 세무검증 축소대책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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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1-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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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사광익' 자세로 어려움 극복… 국세행정 도약

  •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부동산 탈루 엄정 대응

김대지 국세청장이 4일 2021년 시무식을 개최하고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국세 서비스 제공을 강조했다. [사진=국세청 제공]


김대지 국세청장이 4일 신년사를 통해 "'여러 사람이 지혜를 모아 이익을 더한다'는 집사광익(集思廣益)의 자세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세행정의 도약을 이뤄 나가자"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세청 직원들에게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세정 방향 4가지를 공유했다.

그는 먼저 "코로나19 극복과 국민경제 회복을 세정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축소대책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복지세정의 중요한 축인 근로장려금을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수급절차를 개선하고 수급 요건을 갖추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편안한 국세행정'도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세자 눈높이에서 '홈택스 2.0'을 설계해 세무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AI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성실납세 분위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에는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등 반사회적 탈루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에도 빈틈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코로나19로 반사이익을 누리는 신종·호황 업종에는 성실신고를 유도해 선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고도화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추적·징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미래지향적 국세행정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춰 디지털 세정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며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ARS 신고 등 비대면 서비를 확대해 세무서 방문 없이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원격·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해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세행정의 역할이 전통적 징수기관에서 급부행정의 영역으로 넓어지고 있는 점도 짚었다. 김 청장은 "전국민 고용보험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을 유관기관가 긴밀하게 협력해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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