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도 내일 변호사시험 본다...헌재 "제한, 기본권 침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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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0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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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변호사시험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지난해 1월 8일 치러진 제9회 변호사시험. [사진=연합뉴스 제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와 고위험 수험생도 오는 5~9일 진행되는 제10회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알림 가운데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고위험자 의료기관 이송' 부분 등에 대한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 결정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전례없는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인 점과 변시는 응시기간·횟수 제한이 있다는 특수성 등을 고려했다"며 "공고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내지 자가격리대상자 등에 대해 충분한 응시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본안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든지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며, 비교적 젊은 나이 응시생들 경우 확진이 되더라도 무증상이거나 증상이 경미할 수 있다"며 "자가격리대상자는 단지 감염 위험이 있을 뿐 위험이 차단된 격리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응시생들이 시험응시를 포기하거나 감염 위험을 무릎 쓸 우려가 있어,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라고 판단했다. 또 변시가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했다.

무엇보다 가처분에서 기각되면 본안에서 인용되더라도 이미 응시생들 직업선택 자유·생명권·건강권 등 기본권이 이미 침해된 이후라고 판단했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할 불이익이 더 크다는 취지다.

앞서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오는 5~9일 예정된 제10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공고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에서는 대책 마련 없는 응시 금지 조치라며 우려 표명을 드러냈다.

변시 수험생들은 지난달 29일 변호사시험이 응시생들 직업선택 자유와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긴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확진자와 감염위험이 높은 수험생 응시 제한과 자가격리자 사전 신청 기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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