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는 선거에서 패하자 선거관리위원회에 민원서류 접수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후, 낙선자의 선배 A씨가 기탁금 2천만원 중 천만원을 돌려주면 소송 등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사건이다.
세종시 태권도협회는 지난 달 24일 제2대 회장 선거를 진행했다. 당시, 3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이 결과 윤형권 현 회장이 선거인들로부터 몰표를 받아 당선됐다.
낙선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민원서류를 접수했고, 얼마지나지 않아 자신을 낙선자의 선배라고 밝힌 A씨가 '기탁금 절반(천만원)을 돌려주면 선거무효소송 등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대화는 유선상 이뤄졌고, 내용은 녹음됐다.
세종시 태권도협회 한 관계자는 "민원서류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지만, 제기된 민원이 딱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진 않는다."며 "기탁금을 돌려받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원칙대로 낙선자의 기탁금은 모두 협회로 귀속될 것"이라고 했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