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인·한부모 가족에 생계급여 신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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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1-01-0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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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연락 끊겨도 지원 받아

[사진=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묶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던 노인·한부모가족 2522가구(추정치)에 관련 급여를 신규 지급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노인·한부모 가구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데 따른 조처다.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맞춰 생계급여 신규 대상자 지원 예산 42억3600만원을 포함한 모두 696억600만원의 생계급여(총 1만5261가구) 지원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4인 가족 기준 월 최대 146만2887원, 1인 가족 기준 월 54만8349원의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연 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등 9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존의 기준이 계속 적용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는 대상자는 연중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제도를 알지 못해 대상자가 생계급여 지급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50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945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2174명 등을 통해 관련 제도 홍보와 함께 사각지대 발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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