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같은 규제 받았으면..." 헬스장 이어 카페도 거리두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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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1-01-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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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지난달 30일 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카페 의자가 모두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헬스장에 이어 카페 자영업자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인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반발했다.

지난 2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수준으로 오는 1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가 적용 중이다. 2단계 이상 수준에서는 카페 내 취식이 금지된다.

지난 2일 한 포털에는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모인 커뮤니티가 개설됐다. 커뮤니티에는 1인시위, 국민청원, 관계부처에 건의 방법 등이 공유됐다.

5일 기준 커뮤니티 회원은 1640명을 넘어섰다. 가입한 회원들은 “작년에는 가진 돈과 대출받으며 버텼는데 너무 힘들다”, “이번 코로나 제재는 너무 심한 것 같다” 등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했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형평성 없는 방역 규제에 굶어 죽는 카페 자영업자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 격상하려나 했는데 또다시 연장에 연장이 이루어졌다”며 “어느 순간부터 반발심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카페를 위험하다고 생각해 집합금지를 시킨 게 맞는 처사”라면서도 “규제를 할 거라면 모두가 같은 규제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다”고 덧붙였다.

5일 오전 9시 25분 기준 해당 청원글에는 1983명이 동의했다.

앞서 헬스장 업주들은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방역 지침에 항의해 헬스장 문을 여는 ‘오픈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수도권에 적용 중인 2.5단계에서는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다만 정부는 4일부터 태권도·발레 등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해 교습 인원 9명 이하를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시설 간 형평성 문제가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방법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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