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와 강원경찰청이 지난 4일 오후 4시 강원경찰청에서 업무협약식과 현판교체식을 가졌다.
협약식은 새해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함이며, 동시에 진행된 현판교체식은 75년 만에 실시되는 자치경찰제 원년을 맞아 전국의 17개 ‘지방경찰청’ 명칭에서 ‘지방’이라는 단어가 삭제돼 ‘시‧도경찰청’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강원지방경찰청에서 ‘강원경찰청’으로 변경됐다.
이는 대한민국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지방이 중앙의 지도를 받는다는 수직적‧종속적 구조를 탈피하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 하에 이루어진다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로서 ‘자치분권2.0’ 시대의 개막을 알리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은 “현판교체식을 통해 지방정부의 위상을 한 단계 격상시키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치안업무의 공동책임자임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강원도와 강원경찰청이 주민들의 요구에 가장 잘 부합하는 질 높은 자치경찰제를 설계하고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규현 강원청장은 “자치경찰제를 시행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이 가능해지고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경찰이 주민과 한층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강원도와 상호 협력해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이루어내겠다”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조례 제정‧사무국 운영방안 등 여러 사안에 대해 강원경찰청과 적극 협력해 주민들을 위한 강원도형 자치경찰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는 자치경찰제를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해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강원경찰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24일 자치분권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강원도형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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