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 응시 불가’와 ‘고위험자 의료기관 이송’ 등을 공지했다.
변호사 시험 수험생들은 지난달 29일 변호사 시험이 응시생들의 직업선택 자유와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확진자·고위험자 응시 제한', '자가격리자 사전 신청 기간' 공지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 결정 때까지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나머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모든 시험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며 입실 시간은 오전 9시 20분이다. 시험실은 오전 8시 20분부터 개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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