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선박 소유자는 선원의 밀린 임금에 대한 20%의 지연 이자를 물게 된다. 선박 소유자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특히, 선박 소유자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 이름과 나이, 선박 이름과 체불액이 3년간 해수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신상이 공개되기 전 3년간 두 차례 이상 임금을 체불해 유죄가 확정된 선박소유자 중에서 신상공개 전 1년간 3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자가 해당된다. 해당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체불 자료 요청시 이를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항만용역업 중 선박이 꼭 필요한 통선업과 급수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으로 등록하는 경우 선박이 없어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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