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감사인선임 정족수 7명→5명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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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1-01-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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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상장사의 감사인 선임을 위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인원이 기존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감사인선임위원회는 회사 내부위원(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과 기관투자자(1명), 주주(2명), 채권 금융회사 임원(2명) 중 7명으로 구성해야 했다. 다만 채권 금융회사 위원은 임원으로 한정되고, 주주 등 외부위원의 경우 소극적 태도로 인해 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를 5명으로 축소하고,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도 '임원 외 직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할 때 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의 내부 위원과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 채권 금융회사 임직원 1명 등 외부위원 중 5명 이상으로 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의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부담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감사인 선임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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