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의 감사인 선임을 위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인원이 기존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감사인선임위원회는 회사 내부위원(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과 기관투자자(1명), 주주(2명), 채권 금융회사 임원(2명) 중 7명으로 구성해야 했다. 다만 채권 금융회사 위원은 임원으로 한정되고, 주주 등 외부위원의 경우 소극적 태도로 인해 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의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부담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감사인 선임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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