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 선임 의무 이행 언론사 70.5%에 그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기수정 문화팀 팀장
입력 2021-01-05 11:3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 DB]

고충처리인 선임 의무를 이행하는 언론사는 전체의 70.5%에 그쳤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충처리인' 제도 운용 현황을 조사하고, 미운영 언론사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중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할 것을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올 하반기에 조사를 진행해 고충처리인을 두지 않은 언론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충처리인 제도는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한 것으로, 의무 대상자는 종합편성·보도 전문편성 방송 사업자, 일반 일간신문 사업자, 뉴스통신 사업자다.

해당 사업자는 △고충처리인 선임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보수 등에 관한 사항 공표 △매년 고충처리인 활동사항 공표(자사발행 신문이나 누리집에 게시) 등의 사항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지난해 8월 전수조사 결과, 조사 대상 390개사 중 70.5%(275개사)는 고충처리인을 선임하고, 66.4%(259개사)는 고충처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표했다. 하지만 고충처리인의 활동실적을 공표한 언론사는 55.1%(215개사)에 그쳤다.

방송사업자와 뉴스통신사업자는 준수율이 높았으나, 일반 일간신문 사업자는 준수율이 낮았다. 

문체부는 사업자들이 '고충처리인'을 내실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에 제도 안내문(1차)을 발송하고, 발행 중지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조사가 어려운 신문사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해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문체부는 올해 하반기에 현장조사를 통해 '고충처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언론중재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장조사에 앞서 올해 상반기에는 고충처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태 조사를 매년 진행할 예정이다. 

언론중재법상 '고충처리인'은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언론중재법 제6조에는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를 △언론의 침해 행위 조사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그 밖에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으로 정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고충처리인은 언론의 자율과 사회적 책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다.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을 보장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