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증거조사 강화·권리별 심판기준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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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21-01-0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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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심판편람 [사진=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증거조사 실무 강화, 최신 주요판례, 권리별 심판기준 세분화 등을 반영해 ‘2021 심판편람 제13판’을 개정·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심판편람은 특허심판원의 특허·상표·디자인 심판관과 대리인, 국민들께 심판실무, 심판절차의 진행과 처리 기준을 알려주는 일종의 업무 설명서이자 안내서이다.

이번 심판편람은 지난 1978년 제1판 이후 13번째 개정판으로, 2017년 3월(제12판) 이후의 법령·행정규칙 등 개정사항과 심판관이 심판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최신 주요 판례 등을 추가했다. 특히 이번 개정판은 증거조사 운영방법, 상표인지도 설문조사 지침, 온라인 증거서류 채택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 및 처리방법을 상세히 수록했다. 심판관이 이를 토대로 사건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또 당사자 간의 다툼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심리에서 심판관이나 대리인 등이 권리별(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판례와 심판기준 등을 손쉽게 찾아보고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분화했다.

이외에도 무효사건이 특허법원에 진행 중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이 청구되면, 신속히 심리해 그 결과를 법원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신속심판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그간 심판훈령․예규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은 판단의 일관성과 정확성 유지를 위해 법․제도․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개정된 심판편람은 심판기준의 일관성을 향상시키는 방편의 일환이며, 앞으로 심판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개선 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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