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작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으로 전세임차 보증금의 최대 3%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경북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올해부터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도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지원 내용은 최대 2억원 이내의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3%까지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아이 낳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