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상주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피민호 기자
입력 2021-01-05 14: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상주시청 전경[사진=상주시 제공]

경북 상주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임차 보증금 이자'를 지원한다.

지난해 시작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으로 전세임차 보증금의 최대 3%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경북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올해부터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도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지원 내용은 최대 2억원 이내의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3%까지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한다.

이 사업은 신청인이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상주시에서 신청자격을 확인 후 추천장을 발부하고, 발부된 추천장과 함께 금융기관(대구은행, 농협)에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아이 낳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