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선물가액 '10만→20만원' 상향 이뤄지나...丁총리, 권익위에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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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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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총리, 5일 농협·수협·산림조합·중소기업 회장 면담

  • 회장단 "농수산물 등 한해 '10만→20만' 상향해달라"

  • 정 총리 "신중한 접근 필요...전례 없는 위기는 분명"

  • 함께 배석한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에게 검토 지시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ㆍ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과 면담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정 총리,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달 설 연휴 기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임준택 수협중앙회·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회장단은 정 총리에게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수산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내달 11~13일 설 명절에 한우·화훼 등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선물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총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지금이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께 배석한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이번 설 명절 기간 농수산품 선물가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달 중 내놓을 '설 민생안정대책'에 농축산물에 한해 선물가액 상향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선물가액을 조정해 소비 진작 효과를 거뒀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거듭해 선물가액을 조정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청탁금지법이 뇌물 수수뿐 아니라 일반적인 경제활동 자체까지 광범위하게 규제하다 보니 상당한 부담을 주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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