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세 '비상' 지자체, 열방센터 관련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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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1-01-0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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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 화서면에 있는 BTJ 열방센터[사진=연합뉴스]

각 지자체가 BTJ열방센터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행정명령 카드를 꺼냈다.

지난 2일 대전시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12월 30일까지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날 전남도 역시 BTJ열방센터와 인터콥 울산지부 방문자에 대해 진단검사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BTJ열방센터가 위치한 상주시와 인근 도시인 포항시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BTJ열방센터 방문자와 종사자,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충남도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BTJ열방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행정명령 위반자는 고발 조치와 함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검사·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경북 상주 소재 기독교 선교시설인 BTJ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는 중이다.

5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충북 충주시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총 49명으로 늘었다. 포항시 내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58명이다.

대전시는 이날까지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가 모두 84명이라고 밝혔다. 강원 원주시에서는 세인교회 관련 확진자가 총 38명으로 늘었다. 원주시는 세인교회 확진자들이 BTJ열방센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15명이다. 감염경로 별로는 지역 발생 672명, 해외유입 4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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