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비사업 풀겠다“ 공약…서울시장만 바뀌면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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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1-01-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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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들 "정부·여당이 개입할 여지 크지 않아"

  • 현행법상 지정·인허가·해제 권한 모두 서울시에

서울시장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일제히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공약을 내걸자,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서울시장만 바뀌면 해결되는 게 맞냐“는 의문이 나온다. 정부와 거대 여당의 입장에 변화가 없으면 지금과 다를 바 없을 수 있다는 우려다.

6일 정비사업 관련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발언을 종합하면, 현행법상 정비사업 인허가권은 지방자치단체 고유권한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차기 서울시장이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할 의지를 보였을 때 정부나 여당에서 개입해서 막을 여지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 주택가 전경. [사진=김재환 기자]


실제로 관련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보면, 정비구역의 지정·인허가·해제 권한은 모두 도지사와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로 한정돼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은 정비계획 수립 및 인허가 절차, 기부채납 등 정비사업에 필요한 각종 기준과 서류 작성방법을 정하고 감독하는 데 그친다.

익명을 요청한 정비사업 법률 전문가는 ”정비사업은 지자체 고유권한이 맞다“며 ”만약 야당의 공약대로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을 장려했을 때 (정부·여당이) 법률상 막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감독 권한은 변수가 될 수 있다“며 ”주요 절차마다 제대로 됐는지 살펴보겠다면서 계속 발목을 잡으면 사업이 다소 지연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 외에도 정부와 여당에서 행정·입법 권한을 활용해 정비사업 추진에 비판적인 여론을 조성하거나 아예 새로운 법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일부. [자료=법제처]
 

서울시 관계자도 ”매우 조심스러운 사안“이라면서도 ”기본적인 권한은 서울시에 있지만, 행정절차를 감독하는 권한을 정부가 갖고 있기에 어느 쪽도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까지 여·야에서 10명이 서울시장 후보로 공식 출마했다. 여당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외하면 9명 모두 야권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이혜훈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 야권은 적극적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약속한 상황이다.

우상호 의원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도 공공주택 위주 공급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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