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비사업 관련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발언을 종합하면, 현행법상 정비사업 인허가권은 지방자치단체 고유권한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차기 서울시장이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할 의지를 보였을 때 정부나 여당에서 개입해서 막을 여지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관련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보면, 정비구역의 지정·인허가·해제 권한은 모두 도지사와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로 한정돼 있다.
익명을 요청한 정비사업 법률 전문가는 ”정비사업은 지자체 고유권한이 맞다“며 ”만약 야당의 공약대로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을 장려했을 때 (정부·여당이) 법률상 막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감독 권한은 변수가 될 수 있다“며 ”주요 절차마다 제대로 됐는지 살펴보겠다면서 계속 발목을 잡으면 사업이 다소 지연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 외에도 정부와 여당에서 행정·입법 권한을 활용해 정비사업 추진에 비판적인 여론을 조성하거나 아예 새로운 법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편, 이날까지 여·야에서 10명이 서울시장 후보로 공식 출마했다. 여당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외하면 9명 모두 야권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이혜훈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 야권은 적극적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약속한 상황이다.
우상호 의원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도 공공주택 위주 공급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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