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한 등기부 멸실 등으로 부동산 등기를 간소화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옛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A씨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심판 대상 조항은 1977∼1984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한국전쟁으로 등기부 등 관련 서류가 소실되면서 부동산 권리관계에 혼란이 생기자 실제 관계에 맞도록 등기를 정비하고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 법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없이 법이 정한 확인서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등기원인이란 매매·증여·상속 등 법률행위 등 사실이 생겨 등기해야 하는 이유를 말한다. 또 부동산 확인서란 부동산 소유자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다.
A씨는 1981년 이뤄진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등기원인이 잘못 기재됐다며 법원에 소유권말소등기 청구를 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조법에 따른 등기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며 이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헌재는 "이 법은 한국전쟁으로 등기부 등 관련 서류가 소실되면서 부동산 권리관계에 혼란이 생기자 실제 관계에 맞도록 등기를 정비하고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시행했다"며 "소유권취득 원인사실을 증명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였다"고 봤다.
이어 "이 법 조항이 확인서만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허용했지만, 실제 부동산 권리관계대로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장치를 구비했다"고 판단했다.
10년 이상 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해 실제 권리관계를 잘 알고 있는 3인 이상 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점, 이의 신청 처리가 끝날 때까지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소유권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이 입법형성권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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