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자동차 세차 후 현금영수증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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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1-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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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올해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업종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에는 변호사와 병·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87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었다.

올해 1월 1일 이후 거래부터는 △자동차 세차업 △기계공구 소매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소매업 등 8개 업종이 추가된다.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미발급 시 거래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도 확대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했다.

앞으로는 의무발급 대상을 직전연도 공급가액(수입금액) 2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는 올해 7월 1일 이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공익법인의 재산 운용 소득 의무사용비율도 높아진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이자나 배당소득으로 운용할 경우 매년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최소 비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한다.  

아울러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해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매년 사후관리 이행 여부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신고대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미신고 시 자산총액의 0.5%를 가산세 부과한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가 축소된다. 기존에는 체납액의 30% 이상을 내면 명단에서 제외됐지만, 개정된 세법개정안에서는 최근 2년간 체납액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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