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근로장려금, 부동산 임대소득 있어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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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1-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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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이 0~3600만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해 지급한다. 현재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종교인소득을 합산해 계산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이자·배당소득처럼 근로와 관련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제외하기로 했다.

공무원 포상금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유권해석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비과세 대상이었다.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국가·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골동품의 경우 양도소득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라 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다만, 사업장을 갖추는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다. 사업장을 갖추거나 서화·골동품 거래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아울러 해외금융계좌 신고 관련 과태료 규정이 바뀐다. 주자와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 매년 국세청에 해당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야 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20억원으로 신설했다. 동시에 과태료 감경 요건도 확대했다. 외국환거래 보고 시 과세 자료 확보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외국환거래법상 보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50% 범위 내에서 줄여주기로 했다.

상장주식 시가 산정 방법도 개정됐다.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자 간 자산의 저가양도 또는 고가매입 등의 거래 시 거래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부당행위계산 부인)를 적용할 경우 세법 간 상장주식 시가 산정 방법이 불일치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기존에 법인세법은 장내거래의 경우 거래일 최종시세가액을, 소득세법은 양도일 전후 2개월간 최종시세 가액의 평균액을 각각 기준이었다.

앞으로는 법인세법·소득세법 간 상장주식 시가 산정 방법이 같아진다. 대량매매 등 또는 장외거래의 경우 거래일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20% 할증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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