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탈세 포상금, 탈루세액 완납 이전에도 지급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다현 기자
입력 2021-01-06 15: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탈세 제보자는 탈루세액이 일부만 납부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할 때 가산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탈세를 제보한 경우 납세자가 탈루세액의 일부만 납부한 경우도 제보자가 신청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탈세제보 포상금 중간지급 규정이 신설됐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와 의료비 지출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 후 종전 의료비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보험금 수령연도 귀속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세무조사 전 통지해야 하는 항목에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을 추가한다. 또한 결과를 통지할 때도 과세 이유와 근거 법령, 과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결과통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가산세 종류와 금액, 산출 근거도 통지하도록 추가했다.

경정청구에 따라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조정한다. 현재는 '경정청구일~환급일' 기간에 대해 연 1.8%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데 개정안에서는 '납부일~환급일' 기간에 대해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소득세 중간예납 제외 대상에 주택임대소득을 추가한다. 현재는 이자, 배당, 근로, 연금 등의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대상자료 범위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주택임대료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LH 등에 납부한 월세는 납세자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이 간소화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적격증빙 합계표를 작성·보관해야 하는 대상자를 전년도 수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법인에서 30억원 이상으로 조정한다.

조세정책 연구·평가 지원을 위해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근거도 신설한다. 자료 이용자가 국세청장에게 인적사항과 사용목적, 종류 및 범위, 제공방법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장은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전자매체,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소득세 표본자료를 제공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