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이 정부가 임대료 전액 감면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착한 임대인을 찾기 전에 착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6일 촉구했다.
이 시장은 "정부와 국회 주도 하에 임대료 문제를 공론화하고, 각 경제주체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이 시장은 "선량한 임대인을 악으로 매도하고, 이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맞다"면서도 "소상공인들은 지난 1년 집합제한, 집합금지 등 고강도 방역조치를 묵묵히 따라왔음에도 이들의 재산권 침해는 다수의 안전이란 방역논리에 묻혀왔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영업중단 조치가 내려질 경우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유재산권 침해나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제기되면서 표류하고 있다"며 "졸지에 임대료 전액을 받지 못하게 되는 임대인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방안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임대료 감면 운동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편 가르기'가 된 것은 근본적으로 고강도 방역조치나 임대료법 개정안이 아니라 제도의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재난, 자연재난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큰 타격을 입는 약자를 위한 제도적 보호망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난은 분담할 수 없을지라도, 재난의 고통은 제도를 통해 분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의 고통을 소상공인이 일방적으로 감내하게 하고, 폐업 위기까지 방치하는 것은 공공의 직무 유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50% 이상은 임대인에게 또 다른 부담 떠넘기기가 될 것"이라 지적하며 집합금지 시 30%, 집합제한 시 15%의 임대료를 감면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한 '생계형 임대인’을 위해 상환유예, 이자상환 연기 등으로 손실을 보전하고, 임대료 감면 시 임대인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50%를 감면하는 조세제한특별법의 특례규정을 상시규정으로 개정해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운동을 시작한 바 있으며, 현재 1만 명 넘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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