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시설 화재 등 대비...'사고대응 종합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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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1-01-0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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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관련 치료‧격리시설 대상

서울소방재난본부 코로나19 대응상황 점검 지휘관회의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코로나19 치료‧격리시설에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사고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 관련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등 사고는 감염병 확산과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종합대책을 마련,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목표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소방총력 대응체계’를 갖추고 대책 실행에 나섰다.

평상시에는 주기적인 안전 순찰 등으로 화재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화재 발생 땐 소방서장의 지휘 아래 화재를 진압, 현장에 응급 의료소와 임시 대피소를 설치한다.

종합대책 시행대상은 코로나19관련 치료‧격리시설이다. 지난 5일 기준으로 서울시 운영 생활치료센터 36개소, 감염병 전담병원 12개소, 상설선별진료소 82개소 등이 운영 중이다.

종합대책에 따라 코로나19 치료‧격리시설에 대한 안전 순찰과 현장 확인이 강화된다.

확진자 입소 현황은 물론 화재 발생 시 소방대원이 진입할 동선도 확인한다. 소방통로를 확보하고 소방차량을 배치할 위치도 점검한다.

현장 확인으로 수집한 각종 정보는 전산화된 소방안전지도 등에 반영,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에 활용한다.

향후 추가되는 코로나19 치료‧격리시설은 합동 사전 점검을 통해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간다.

서울시 코로나19 긴급대응상황반은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에 설치돼 24시간 상황관리, 구청·보건소 등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상황공유를 맡는다.

119 신고 접수 시 코로나19 관련 시설 여부가 확인되면 소방서 및 유관기관에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제독차, 전담 구급대, 단체이송용 차량 등을 추가 출동시킨다.

119대원은 현장 소독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조치도 시행한다.

시설에서 최소 2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현장응급 의료소와 임시 대피소를 설치, 입소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입소자가 외부인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해, 감염병 추가 확산을 방지한다.

중증환자는 코로나19 병상배정반에서 지정한 병원으로,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6일 오후 2시 서울시 119특수구조단(은평구 진관동 54)에서 이번 종합대책을 반영한 ‘코로나19 관련시설 화재 등 사고대응훈련’을 실시한다.

실재 화재 상황을 가정해 응급 의료소, 제독차, 제독용 텐트 등을 설치하고 현장 방역 및 소독 등 사고대응 절차를 점검한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총력 대응체계 가동을 통해 코로나19 환자 보호 및 감염 확산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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