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조정대상지역 '풍선효과'…한달 새 1억 오른 비규제지역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재환 기자
입력 2021-01-06 14: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평균 집값상승률도 '비규제지역>규제지역'

정부가 지난달 18일 전국 36곳을 대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 한달 만에 비규제지역에서 집값이 1억원가량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속출하고 있다. 시·군·구별 평균적인 집값 상승률을 봐도 비규제지역이 규제지역보다 높은 상황이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울산 북구 효성해링턴플레이스 84㎡(이하 전용면적)가 지난달 26일 5억3000만원(8층)에 거래됐다.

이는 전월 24일 4억4500만원(9층) 대비 8500만원 오르고 지난해 1월 3억3500만~3억8000만원과 비교하면 약 2억원 뛴 수준이다.

또, 경남 양산시 대방노블랜드 84㎡는 지난달 24일 5억5000만원을 찍어 전월 4억2000만~4억7500만원과 비교해 한 달 만에 1억원이 뛰었다.
 

[그래픽 = 연합뉴스]

이들 지역은 지난달 18일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전국 시·군·구 36곳에 포함되지 않은 비규제지역이다. 울산 북구의 경우 중·남구와, 경남 양산시는 부산과 맞닿아 있다.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규제지역이 발표된 후 매수 문의가 부쩍 증가한 상태다. 특히 공시가격이 1억원 미만이라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전셋값이 높은 단지도 주요 문의 대상이다.

울산 북구 A공인 대표는 “울산 북구가 규제에서 제외되자 대장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많았다”며 “다만, 전국에서 거주여건이 괜찮은 곳은 다 규제로 묶이고 남은 곳들이라 계약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비규제 이점을 틈타 분양권 전매 문의도 많은 상황이다. 비규제지역에서 최근 모델하우스를 오픈한 모 단지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주변 단지와 비교해 1억원 정도 시세차익이 예상돼 투자자가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만 이쪽으로 거주지를 옮기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도 없어서 이미 거주지를 옮긴 수요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평균적인 집값 상승률도 비규제지역이 규제지역을 앞지른 모습이다. KB국민은행 주간 아파트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부산 기장군(0.64%)은 부산 평균(0.41%)을 웃돌았다.

이 외에도 울산 북구(0.94%)도 규제지역인 남구(0.92%)와 중구(0.91%)를 웃돌아 울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비규제지역의 지역별 아파트값 상승률은 △충북 충주 0.57% △충남 계룡 0.43% △경북 구미 0.62% 등 전국 평균치(0.41%)와 서울 평균치(0.45%)와 유사하거나 높은 상황이다.
 

[자료 = KB국민은행]

다만, 앞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의 집값 상승률은 낮아지는 추세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는 지난달 14일(0.78%)부터 28일(0.42%)까지 줄곧 낮아졌다.

같은 기간 지역별 아파트값 상승률은 △부산 해운대구 0.75%→0.56% △부산 수영구 0.86%→0.32% △대구 중구 0.65%→0.43% △대구 동구 1.07%→0.14% △광주 광산구 0.62%→0.09% 등으로 집계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