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법 처벌대상서 ‘10인 미만 소상공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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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01-0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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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1000㎡(302.5평) 미만 자영업자도 제외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참석하는 백혜련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백혜련 위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학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6일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중이용시설 관련해 소상공인은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사업장은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여야는 자영업자 가운데 1000㎡(302.5평) 미만 규모의 점포를 가진 자영업자도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학교도 제외된다. 백 의원은 “학교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중대재해법을 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여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면적이 1000㎡ 이상인 다중이용업소는 2.51%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10인 이하 사업장은 전체의 91.8%다. 상당히 많이 제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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