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학교가 실형을 선고받자 딸 조모씨 의사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의사단체가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제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가 지난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조씨가 의사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국시원 권리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한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본안 사건으로 주장한 사건(정 교수 형사재판) 원고는 채권자가 아님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4일 열린 심문기일에서도 "해당 사안이 민사소송 대상인지 의심스러워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지난해 12월 23일 정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자 다음날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씨 의사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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