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두 사람을 각각 추미매 법무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오는 25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해야 한다. 마감 시한까지 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