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앞두고 정치인 비판글 공유' 고교 교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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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0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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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영향 목적 의사 인정 안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관련 비판 글·기사를 여러 차례 공유한 고등학교 교사가 무죄를 확정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 교사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3~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타인이 올린 정치인 또는 정당 공천 관련 비판적 의견·기사 등을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5·18 광주학살의 원흉 전두환을 극진히 모시는 박지원', '김광진을 살려주세요' 등이 담긴 선거 관련 글·기사를 총 11회 걸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보고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행 정도가 가벼워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고를 하지 않는 판결이다.

그러나 2심은 1심을 뒤집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정 후보자 당선·낙선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올린 글이 본인 것이 아닌 대부분 언론 기사나 타인이 작성한 글이라는 점 등과 글 중 선거운동 관련은 극히 일부에 해당한 것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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