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윤 시장은 "시민들이 겪는 각종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는 유튜브 콘텐츠 정책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할 경우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며 강경 방침을 내비쳤다.
윤 시장은 ‘조두순’ 키워드로 유튜브 영상을 전수조사한 후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영상 40건에 대한 구체적 위반 내용과 문제점 등의 설명문을 첨부, 구글LLC에 삭제 요청하고, 욕설·과격한 행위가 적나라하게 담긴 영상은 유튜브 정책에도 위반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중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두순 거주지 인근 영상물에 대한 삭제를 구글코리아에 요청했으나, 유튜브를 직접 운영하는 별도 법인 구글LLC에 영상물 URL, 불법으로 생각되는 법적 근거 및 자세한 이유 등을 작성해 접수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로인해 주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런 행위는 유튜브의 폭력·노골적인 콘텐츠에 대한 정책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조두순 출소 이후 주민들은 유튜브에 여전히 노출 중인 영상물 탓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자신의 일상이 언제든 또 노출될 수 있고, 자신의 모습이 계속해서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재사용된다는 불안감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윤 시장은 이러한 영상들이 유튜버의 경쟁 심리를 자극해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를 넘어선 보다 악질적인 범죄에 노출돼 시민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적극적인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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