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부동산 탈세와의 전쟁… 국세청, 358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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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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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개조한 건물 임대료 누락·주식 컨설팅 비용 현금 수령해 탈세

  • 국세청장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부채상환 검증 강화" 주문

유명 학원가 일대에서 방 쪼개기 등을 통해 주택을 임대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임대사업자 조사 착수 사례. [국세청 제공]



#임대사업자 A씨는 유명 학원가 일대에 위치한 건물 2채를 불법으로 개조해 수십개의 객실로 나누는 일명 '방쪼개기'로 주택을 임대했다. A씨는 학원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외국 국적의 B씨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고가 아파트 수십채를 취득했다. 뚜렷한 소득이 없는 B씨는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취득하고, 이를 임대한 후 보증금으로 다시 아파트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보유 주택을 늘려나갔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취득 자금은 불법 외환거래로 수령했다. 국세청은 증여세를 추징하고 불법 외환거래를 당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7일 주택시장 과열에 편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탈세가 의심되는 35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 중 209명은 고가주택·상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편법으로 증여를 받은 혐의가 포착됐다. 분양권 다운계약 혐의가 있거나 분양 대금 대리 납부 등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경우도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다수의 주택을 취득했지만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건물을 취득하면서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51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다주택자 중에는 최대 70여채를 보유한 경우도 있었다. 

유명 학원가에서 건물을 불법 개조해 객실 수를 늘려 임대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분양권 불법전매를 유도하고 중개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중개업소 등 32명도 조사를 받는다. 사설 주식 정보업체를 운영하면서 회비를 현금으로 수령해 탈루하고 자녀와 배우자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해 고가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분석해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거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66명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새해 첫 조사로 부동산 관련 탈세 혐의자를 정조준하면서 변칙적 탈루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앞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4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 관련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상환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변칙적 탈루에 빈틈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에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7차례에 걸쳐 부동산 법인, 연소자, 분양권과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탈세혐의자 1543명을 조사해 1252억원을 추징했다. 일부 사례는 현재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부동산 취득 관련 탈세는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법령 개정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거래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규제지역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도 제한된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확대와 규제지역 대출 제한으로 탈세의심자료 통보 건수와 친인척 간 차입을 가장한 편법 증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등 거래자료, 탈세의심자료를 상세하게 분석해 탈세혐의를 검증하고 각 지방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에서 신종 탈루유형을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7일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35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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