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공표 금지 기간에, 자신이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가족 등 주변인들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동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고 있는 점, 메시지 보낸 인원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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