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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장난하나" 헬스장 사실상 영업금지 유지에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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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요 기자
입력 2021-01-0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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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학원생은 실내체육시설 가도 되는거죠?"

정부가 형평성 논란이 거셌던 실내체육시설 운영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사실상 영업금지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태권도장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 한해서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의 경우에는 운영이 허용된다. 

앞서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면서 스키장, 태권도장, 학원 등의 운영을 허가하는 반면 헬스장 등 일부 실내체육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해 반발을 샀다.

헬스장 운영자들은 방역조치 형평성을 주장하며 단체 시위에 나섰고, 정부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시설에 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정부가 발표한 개선안에는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이 요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

온라인상에는 "헬스장에 아동학생이 몇명이나 있겠나..말장난하는건가 약 올리는 정책", "어차피 성인대상 헬스장이나 실내체육시설을 안되는 거네요",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필라테스, 스크린골프 등은 대부분 성인들이 주 이용층인데 실효성이 있나" 등의 비판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오는 17일 이후 집합금지 업종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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