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공공사업자가 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를 적용하는 제도다.
개정안에는 법적 상한용적률에 최대 120% 달하는 용적률 인센티브와 일조권 등 건축 규제 및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용적률 완화로 인해 추가되는 사업성에 대한 기부채납 비율은 20~50%다.
천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 소규모재건축 사업 대상지는 서울시 내 2070개 단지(6만가구)가량으로 파악된다. 대상지는 사업구역 1만㎡ 안에 200가구 미만,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곳이다.
천준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정부의 수도권 공급기반 강화 대책(5.6)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법안”이라며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노후 연립주택 단지 등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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