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실내체육시설 아동·학생 대상 9인 이하 내일부터 영업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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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1-0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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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넘기·축구교실·검도장 등은 영업 가능…헬스장 등은 큰 이점 없을 듯

 

지난달 8일 헬스장 문을 닫은 지 4주만인 4일 영업을 재개한 서울시 용산구 한 헬스장에서 한 회원이 혼자서 운동하고 있다. 헬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샤워장 이용을 금지하고, 마스크 착용한 상태에서 회원들이 운동하고 있어 감염 우려가 없어 보인다"며 "오랫동안 운동을 못 했던 회원들이 찾아와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 차원에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실내 체육시설이 대상이다.

다만 이용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제한하고, 운영 목적도 교습(수업)으로만 한정해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 형태여야 한다”면서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유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검도장, 킥복싱장, 축구교실, 줄넘기교실, 볼링장, 수영장, 탁구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필라테스 등이 해당한다.

하지만 헬스장을 비롯해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손 반장 “헬스장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습이라면 학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교습 형태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온화 조치가 성인 이용자가 많은 헬스장에는 큰 이점을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는 “교습이 아닌 동일 시간대 9명 이하에 대한 (헬스장) 운영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습·강습에 한해 학원과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등한 조건을 허용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면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업종과 태권도·발레학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제한 조치를 풀어 줘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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