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코로나19 역학조사서 '동선 숨기는 등 거짓 진술'한 방해자 첫 고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해)박신혜 기자
입력 2021-01-07 15: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접촉자 고의 누락도 드러나...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김해시가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허위 진술한 확진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첫 고발했다.[사진=김해시청 제공]


김해시는 지난해 12월 31일 최초 발생한 부산 보험회사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시 동선을 숨기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시가 역학조사 방해로 고발조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에 따르면 부산 보험회사 관련 확진자인 A씨는 시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3명과 식사를 해놓고 자택에 있은 것으로 거짓 진술을 한 다음 진술에서 누락시킨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도 확진됐으니 검사를 받아보라고 통보했다. A씨의 통보를 받은 B씨는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고 A씨의 거짓 진술은 B씨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시는 허위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과 함께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한 법적책임을 묻고 자가격리자 불시점검, 다중위용시설 및 사각지대 관리 강화,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입소자 선제검사 실시 등 철저한 방역활동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허성곤 시장은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중 대응할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이 위기를 빨리 이겨 낼 수 있도록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