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최 시장은 "올해부터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3만원 인상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관내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지난해 7만원이던 수당을 새해 1월부터 인상된 10만원으로 지급받게 됐다.
최 시장은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했으며, 수혜를 받는 국가보훈대상자 는 5900여 명에 이를 전망이다.
단, 기존부터 받아오고 있는 경우는 별도 신청 없이 인상액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최 시장은 "앞으로 더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