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고비 넘긴 김진욱...법원, 野 제기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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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1-0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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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집행정지 신청 흠결 있거나 부적합 판단해 배척

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사진=연합뉴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최종 2인이 선정된 것에 반발해 야당 측이 "의결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이날 오후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추천위를 상대로 낸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진행한 뒤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 결정은 집행정지 신청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내려진다.

후보추천위는 지난달 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했다.

당시 한 교수는 새 후보를 추천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추천위는 한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최종 2인 의결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같은 달 10일 개정 공수처법이 통과되며 7명 중 5명 이상의 찬성만으로도 추천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 몫 추천위원인 이 변호사와 한 교수 2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후 야당 측 추천위원의 참석 없이 표결을 강행했다며 추천 의결 무효확인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 의결은 야당 추천위원의 반대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개정 공수처법에 의해 이뤄졌다"며 "현 상태에서 공수처장 임명이 강행되고 공수처가 출범하는 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다고 보고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배척함에 따라 김 후보자는 예정된 인사청문회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김 후보자는 1997년·2003년·2015년 등 세 차례 위장전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출근하며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청문회 때 사과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 대표의 부탁으로 자금난을 겪던 회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제3자로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상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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