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접수된 진정서는 주민자치회가 모 회장이 행정구역에 거주중인 시민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으로 수사해 달라는 것이 요지다.
지난해 10월께 주민자치회장 A씨가 주민센터 주민자치사무국에서 A4 용지 3~4장 분량의 문서를 유출했다는 것. 이 문서에는 시민의 이름·연락처·주민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자치를 최우선시한다는 세종시에서 이 같은 개인정보 유출 의혹 진정이 발생돼 시도 난처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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