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강덕수 前 회장, '횡령·배임'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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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1-0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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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전경.[사진=대법원]


기업을 운영하면서 분식회계 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강 전 회장은 회사자금 557억원 횡령혐의와 계열사 자금 수백억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와 허위재무제표를 통해 90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고 1조7500억원가량 회사채를 부정하게 발행한 혐의도 있었다.

1심은 강 전 회장 혐의 중 부정회계 규모를 5841억원가량으로 확인하고 횡령 등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도 약 679억원 있다며 징역 6년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분식회계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했다. 강 전 회장 구체적인 지시가 아닌 실무진 판단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을 줄였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재무담당자가 강 전 회장에게 중요한 부분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보고 시 돌아올 불이익을 두려워해 정확히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횡령·배임액은 1심이 인정한 679억원 가량에 STX건설에 대한 부당지원 금액 231억원이 추가되면서 910억원으로 늘었다.

강 전 회장 측과 검사 양측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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