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8일 도내 거주하는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등을 참석하거나 방문한 도민은, 11일까지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역학조사(감염병 환자 인적사항, 감염원인과 감염경로)요청에 응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 시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역학조사 거부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행정명령 위반사항에 대해 방역비용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최대한의 법적 조치도 병행한다.
‘상주 BTJ 열방센터’는 기독교 종교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 InterPC)이 운영하는 수련시설이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15일까지 방역당국의 눈을 피해 2500여 명이 참가하는 행사를 열고, 12월에는 집합금지 안내문을 훼손해 상주시로부터 3차례 고발당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7일까지 총 724명의 도내 열방센터 방문자를 확인했으며, 이 중 확진자 21명을 가려내 경기도에 통보했다. 미검사자에 대해서는 현재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소재 파악이 진행 중이다.
도는 자체 역학조사까지 고려했을 때 n차 접촉 포함 상주 BTJ 열방센터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도내 누적 확진자가 총 104명에 이르며, 미검사자가 다수인 점을 감안할 때 빠른 진단검사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집단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이라면서 “감염 고리를 끊고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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