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문 닫았던 실내체육시설에 영업을 허용했다. 하지만 관련 업주들은 여전히 반발 중이다.
지난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인원 제한 등을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했다.
중대본이 제시한 조건은 동시간대 사용인원 9명 이내, 이용 대상 아동·청소년 제한, 운영 목적 교습 제한 등이다.
정부가 내세운 조건에 업주들은 실효성이 없다며 불만을 표했다.
8일 오전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PIBA) 회원들은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모여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를 펼쳤다.
이들은 “정부에 실효성과 형평성있는 정책을 촉구한다”고 주장하며 철창에 갇히거나 맨몸으로 운동을 하는 퍼포먼스를 보였다.
한편 지난 7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생계 곤란으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리두기 연장이 끝나는) 1월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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