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에는 택배서비스사업 및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포괄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으로 명시했다.
특히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을 법적으로 제도화했다.
택배서비스종사자 보호를 위해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안전 대책을 강화 △위탁계약 갱신청구권을 6년간 보장 △표준계약서 작성·사용을 권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해당 법안을 지난 2019년에 처음 발의했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국민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도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한 해 16인의 택배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 15인은 과로사였고, 1인은 갑질과 불공정 계약으로 힘겨워하다 스스로 생을 달리했다”면서 “좀 더 빨리 법 제정이 이뤄졌으면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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