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상공회의소는 곧장 유감을 표명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국회가 중대재해법을 서둘러 입법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산업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 법안은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산재의 모든 책임을 기업에 지우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이후 3년의 유예 기간을 적용받는다.
박 본부장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후 엄벌보다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며 “산재 예방을 위한 시스템·시설에 대한 투자, 교육, 인식 변화 등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처벌보다는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중대재해법안은 재적 의원 266명에 찬성 164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통과됐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국회가 중대재해법을 서둘러 입법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산업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 법안은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산재의 모든 책임을 기업에 지우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이후 3년의 유예 기간을 적용받는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처벌보다는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중대재해법안은 재적 의원 266명에 찬성 164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통과됐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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