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부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의 기준이율을 상향 조정하고, 대출이율을 인하했다고 10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정부(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감독하고 중기중앙회가 운용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를 말한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기준이율은 폐업·사망 등 공제금 지급시 납입부금에 대한 이자 적립의 기준이 되는 이율로 올해 1월부터는 기존 2.1%에서 2.2%로 0.1%포인트(p) 인상하고, 대출이율은 기존 2.9%에서 2.8%로 0.1%p 인하됐다"며 "올해 1분기 약 140만명의 가입자에게 38억원의 이자가 추가 적립되고, 약 16만명의 노란우산 대출자에게 8억원의 대출이자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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