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오는 11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은 △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200만원을 지급하며 △ 지난해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지난해 매출액이 지난 2019년보다 감소한 일반 업종 소상공인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 자금 신청 방법은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에게 오는 11일 신청 문자가 발송되며, 인터넷 ‘버팀목자금 신청 전용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및 계좌번호 입력 등만 거치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지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신청접수의 적극홍보 및 현장접수 지침시달 시 통합운영센터를 오산시청에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 자금 콜센터 및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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