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첫날인 11일 접수 시작 1시간 만에 8만 2000명이 신청을 마쳤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버팀목자금 접수가 시작된 이후 1시간 만에 대상자 276만 명 중 8만 2500명이 신청했다.
신청자는 이날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는 12일 오전에 수령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11일은 홀수, 12일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는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연 매출이 2019년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는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