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달한 조정기준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윈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은 1㎡당 74만원으로, 지난해 73만원에 비해 1만원(1.37%) 올랐다.
용도지수·각종 적용지수는 과세표준의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납세자의 조세부담의 완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조정기준안에 따라 결정했다.
한편 건축물 및 기타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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