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개 건설사업장과 협력 공사장 비산먼지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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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21-01-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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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 운영 시간 단축·조정, 겨울철 공사장 내 불법소각 금지 등 협약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는 11일 관내 20개 사업장과 서면으로 ‘미세먼지 공동대응 협약’을 맺고, 비산(날림)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금호산업㈜(1개소) △남광토건㈜(1개소) △㈜대우건설(3개소) △디엘이앤씨㈜(2개소) △롯데건설㈜(2개소) △㈜쌍용건설(1개소) △에스케이건설㈜(1개소) △지에스건설㈜(2개소) △㈜케이씨씨건설(1개소) △㈜포스코건설(2개소) △현대건설㈜(1개소) △HDC현대산업개발㈜(2개소) △현대엔지니어링㈜(1개소)이다.

수원에서 사업(공사)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주택 재개발이나 대규모 건축물 건립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다.

협약에 따라 업체는 △공사장 운영 시간 단축‧조정 △겨울철 공사장 내 불법소각 금지 △살수차 활용 인근 도로 청소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친환경 건설 기계 단계적 사용 △통학시간 공사차량 운행 제한 등을 시행한다.

시는 업체들이 협약을 수행응 위해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오는 3월까지 매달 한 차례 사업장의 협약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건설 현장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현장기술 지도’와 ‘비산먼지 저감·관리 교육’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협약 참여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민‧관 협력을 강화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12월부터 24개 추진과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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