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日상대 두번째 손배소 판결 연기...3월 변론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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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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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24일 재심리...재판부 당사자 석명 요구할 듯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고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해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이 미뤄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고(故) 곽예남·김복동,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유족 20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론을 재개했다.

애초 오는 13일 판결을 내리려고 했던 재판부는 오는 3월 24일로 기일을 새로 잡았다.

재판부는 사건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변론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개하는 재판에선 당사자들에게 석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석명은 법원이 사건 진상을 명확하고자 당사자에게 법률적·사실적 사항을 설명할 기회를 주고 입증을 촉구하는 권한이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유족 등 21명은 한·일 위안부 합의 1년째인 2016년 12월 28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고 배춘희 할머니 등이 낸 소송에 이어 두 번째다.

일본은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설 수 없다며 국제법상 '주권면제(국가면제)'를 들어 소송에 불응해왔다. 이에 소송이 길어지면서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이 세상을 뜨고, 원고 가운데 1명은 소송을 취소했다.

우리 법원은 일본이 소장 송달 자체를 거부하자 공시송달을 통해 변론을 열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전달되지 않았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공개하면 교부된 것으로 보는 제도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일본이 주장하는 주권면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1인당 1억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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