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 실패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관련기사한국 아꼈던 프란치스코 교황…세월호 유족·위안부 피해자 등 보듬어 세월호 참사 11주기 #세월호 #서해청 #김석균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