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금고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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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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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 실패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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