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주BTJ열방센터 방문 후 미검사자에 대해 단호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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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인수 기자
입력 2021-01-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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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고발 조치 및 방역 비용 구상 청구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공원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이인수 기자]


대구시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통보된 상주BTJ열방센터 153명 중 타 지역 이관자 8명을 제외한 145명 중 어제 추가 검사자 4명으로 현재 56명(38.6%)의 검사를 완료하여 양성 4명, 음성 52명, 양성률 7.1%를 나타내고 있으며, 미검사자 89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대구시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미검사자 대부분이 방문 사실을 부인하고 휴대폰 번호 도용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수신 정지, 연락 두절, 검사 예정 및 진행 중, 검사 거부 등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 진단검사 진행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는 상주BTJ열방센터 방문자 중 진단검사 미검사자에 대한 신속한 진단검사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정된 전담 공무원을 통해 지속해서 독려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상주BTJ열방센터 방문자 신원 확인자에 대해서는 자택 방문 등을 통해 검사를 독려하고 계속 진단검사 불이행 시에는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위치추적을 통한 소재지 파악 등 강력한 수단 동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지역사회 감염전파를 초래하는 경우, 형사 고발 조치할 뿐만 아니라, 확진으로 인한 검사․조사․치료 등의 방역 비용을 구상 청구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처를 한다.

채 부시장은 이에 대해 “’20년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상주 BTJ열방센터를 방문하고 아직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방문자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1월 14일까지 진단검사를 신속하게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대구시에서 연초 특별방역관리대책 시행에 따른 주말 종교시설 점검 결과는 대부분의 종교시설에서는 방역지침을 잘 지키고 있었으나, 일부 종교시설에서 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하였다.

이에 채 부시장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면 예배를 진행한 종교시설 1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집합금지 조치하였고, 기타 대면 예배를 진행한 교회 5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였다.”라며 “추후 계속하여 위반할 때는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등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1주일간(1.3.~1.9.) 대구시에서 발생한 157건의 확진 사례 중 가족(54건)과 직장(16건), 지인 모임(19건) 간 전파가 총 89명으로 56.7%를 차지하고 있으며, 01월 11일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11명이다.

따라서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과 일터에서 방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작은 방심이 대규모 유행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접촉은 최대한 줄이고 가정과 직장에서 마스크 쓰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더불어 “신속한 진단검사가 중요하다. 사랑하는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증상이 없어도, 시민 누구나 무료로 신속하게 익명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아 적극적으로 검사 받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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